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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아니다"…이번에는 '법정구속'

"안희정 무죄 아니다"…이번에는 '법정구속'
입력 2019-02-01 20:02 | 수정 2019-02-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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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해 8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이 오늘 2심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10가지 범죄 사실 가운데 한 가지만 빼고 9가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0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안전지사는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가 피해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인사권자였고 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만큼 김 씨의 자유 의사가 충분히 제압될 만큼의 위력이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판결 후 피해자 김지은씨는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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