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차기 대권주자의 '권력형' 성범죄…"위력 행사"

차기 대권주자의 '권력형' 성범죄…"위력 행사"
입력 2019-02-01 20:03 | 수정 2019-02-01 20:04
재생목록
    ◀ 앵커 ▶

    1심의 무죄이유를 요약하면 "위력은 있었다, 하지만 행사하진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울 만큼 충분히 행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거의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줄곧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울만큼 구체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아니라고도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선주자로서 권력적 상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가 인사권을 가진 안 전 지사 의지에 따라 거처가 정해지는 만큼 지시에 순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혜선/피해자 변호인]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면 이것 또한 성폭력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7개월이 지나서야 피해를 폭로한 사정도 납득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