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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도 뒤집었다…"피해자도 그럴 수 있어"

'피해자다움'도 뒤집었다…"피해자도 그럴 수 있어"
입력 2019-02-01 20:05 | 수정 2019-02-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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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해자 중심의 인식구조로 인해 진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입는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1심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을 훨씬 강조한 판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안 전 지사 측은 그동안 피해자 김 씨의 행동을 문제삼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중 처음으로 피해를 본 뒤 바로 다음 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보고 안 전 지사와 함께 와인바를 갔던 것 등이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단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피해를 본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 등도 피해자답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성폭행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처음 언급한 이후 이는 여러 판결에서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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