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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손본다" 벼르던 국민연금…지주사만 '살짝'

"대한항공 손본다" 벼르던 국민연금…지주사만 '살짝'
입력 2019-02-01 20:25 | 수정 2019-02-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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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 즉 '경영 참여'의 첫 사례가 됐는데요.

    함께 논의했던 대한항공은 이번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시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는 4시간이 넘도록 격론이 오갔습니다.

    진통 끝에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도입한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대상을 한진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사가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으로 경영 참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한진칼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이 현재 횡령·배임죄로 기소돼 있어 실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에서 자동 해임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갈린 배경에는 '10% 규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를 하려면 주식매매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하는데, 최대 4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해와 맞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적극적 경영 참여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주주권 행사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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