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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심판' 대법원에선?…'진술 신빙성' 관건

'최후의 심판' 대법원에선?…'진술 신빙성' 관건
입력 2019-02-02 20:06 | 수정 2019-02-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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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변론을 열지 않고 2심까지의 재판 기록만 보고 판결하는데요.

    올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심리 과정, 임명찬 기자가 전망해드립니다.

    ◀ 리포트 ▶

    곧 진행될 대법원 심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공판을 열거나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재판 기록만을 면밀히 검토해 1심과 2심 재판부 중 어느쪽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심리합니다.

    다만 안 전 지사 측이 다음달 쯤 2심 판단이 옳지 않다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검찰측도 안 전 지사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제출하는 이 의견서와 답변서가 사실상 대법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강신업/변호사]
    "대법원은 따로 변론을 열어서 심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1심과 2심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서로 다르게 봤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그 중 어떤 증거판단이 맞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현재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양측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

    따라서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 중 어느 쪽이 피해자와 안 전 지사측 진술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은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으로만 신빙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책자 8권 분량의 증거목록 등을 통해 이미 검증을 거쳤다며 대법원에서도 신빙성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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