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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제출되는 '이해충돌방지법'…알맹이는 쏙?

속속 제출되는 '이해충돌방지법'…알맹이는 쏙?
입력 2019-02-02 20:10 | 수정 2019-02-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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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손혜원 의원 논란 이후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을 어디까지 규정할지 여전히 애매하고, 처벌 규정이나 전문 감시기구 구성 문제도 빠져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손혜원 의원에 이어 가족 소유 건물이 논란에 휩싸인 송언석, 이장우 의원, 친형이 총장인 대학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장제원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않고 이해충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자들은 하나같이 사익을 추구한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손혜원/의원(지난달 23일)]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제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란을 막기위해 무엇이 이해충돌인지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예산안과 법안 심사시 국회의원 제척 사유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인척이 이해당사자인 경우, 또 수사나 법률자문 등 해당 안건에 관여한 적이 있을 때는 안건 심사에서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3년은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를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이 바로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를 가게되면, 법사위에서 검찰측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의사나 기업인 등 민간 출신과 달리 왜 공직자만 금지하는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의원 본인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상임위를 맡지 못하게 했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징계나 처벌은 물론 전문 감시기구 구성 문제도 빠져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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