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찬정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실업수당…53만 명 대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실업수당…53만 명 대상
입력 2019-02-02 20:16 | 수정 2019-02-02 20:23
재생목록
    ◀ 앵커 ▶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다 실직하는 저소득 근로층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라 할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벽 5시, 렌터카 기사 김용우 씨가 집을 나섭니다.

    차로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일인데, 오랜만에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있다 없다 하다보니 수입이 일정치 못합니다.

    [김용우/렌터카 기사(임시직, 65세)]
    "수입이 한 달에 적게는 한 50만원, 그렇지 않으면 많을 때는 한 100만원… 들쭉날쭉하거든요."

    일을 그만두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되지만, 김씨는 벌이가 적어도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김용우/렌터카 기사(임시직, 65세)]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수급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수급자는 또 정부에서 돈을 대 줘야 되고…그런데 저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가지고…"

    정부가 올해 도입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김씨처럼 근로 의욕은 있지만 실업이나 불안정한 취업 상태인 빈곤 근로층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근로 의사가 있는 18세부터 64세 사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6억원 이하 기준이 검토되고 있는데, 수혜 대상자는 53만 6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전문 상담사와 1대1 매칭을 통해 정기적 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병행하고, 대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 정해진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다시 혜택을 받기까지 제한 기간을 둔다는 점에서 '한국형'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필요한 건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탓에 일단 실직하면 얼마 못 버티고 질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또다시 실직하는 이른바 '반복 실업'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태현/구직자(48세)]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간 (일자리)라도 쉬지 않고 이력서 내고…"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해 반복 실업을 줄여, 사회안전망과 고용 촉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