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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장례비 버거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장례비 버거워"
입력 2019-02-02 20:24 | 수정 2019-02-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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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무연고 사망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형제나 자매, 자식이 있어도 시신 수습을 포기한 경우라고 합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장장에 도착한 운구차에서 세 개의 관이 내려집니다.

    요양병원, 길거리 흡연부스, 옥탑방, 사망 장소와 원인은 다 다르지만, 고인들 모두 곁을 지켜 줄 가족이 없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무연고 사망 장례식엔 보통 영정 사진이 없습니다.

    위패에 적힌 이름 석 자가 이들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세 고인 모두 사실 형제가 살아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시신수습을 포기했습니다.

    [김정길/고인 쪽방 지인]
    "누가 (시신을) 찾아갈 사람도 없어요. 돈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7년 2천 여명, 작년에도 상반기에 벌써 1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서울에서만 2015년 58%에서 작년 상반기 76%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 백만원의 장례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행여 밀린 병원비라도 있으면 더더욱, 슬픔보단 비용 걱정을 먼저 해야하는 빈곤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A구청 무연고 사망자 담당자]
    "99%는 다 포기를 합니다.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 수 천만원 씩 (밀린) 병원비 있으니까.. 국가에서 그냥 무연고로 해서 처리해달라고 …"

    무연고 장례식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은 75만원.

    최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통 장례식의 모습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김정길/고인 쪽방 지인]
    "짐승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삿짐도 아닌데 (유골함들을) 포개가지고 오니까, 너무 그게 안타깝고…"

    장례라도 치러주고 싶다는 지인이 있어도, 현행법상 장례는 사망한 병원의 장이나, 혈연관계만 연고자로 인정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무연고 사망자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남편은 결혼 사진 한 장을 유골함에 붙여줬을 뿐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박진옥/무연고자 장례지원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20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를 못 했던.. 유언장으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해도 장례를 하지 못하고…"

    장례조차 버거운 홀로된 죽음이 최소한의 존엄을 갖출 수 있도록, 혈연에 얽매인 현행 장례 관련 법과 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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