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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보너스는커녕…"밀린 임금이라도 주세요"

설 보너스는커녕…"밀린 임금이라도 주세요"
입력 2019-02-03 20:13 | 수정 2019-0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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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체불된 임금이 1조 6천억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나서도 그 때뿐이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3살 김 모씨는 작년 10월 퇴사한 회사에서 4개월치 월급과 퇴직금 1천 3백만원을 못받았습니다.

    동료 3명도 같은 처지입니다.

    [김 모 씨]
    "많이 힘들었죠. 혼자 외벌이 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받고 집에 창피하니까 얘기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관할 노동청까지 나섰지만, 사장은 돈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김 모 씨]
    "사장님이 사업을 예전부터 했거든요. 해외도 엄청 자주 나가시고 자기 차 리스해서 벤츠 끌고 다니고…"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있습니다.

    김씨가 해도, 기자가 해도 대답없는 사장의 전화.

    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김씨는 명절 준비는 커녕 당장 공과금 낼 일이 걱정입니다.

    [김 모 씨]
    "매달 공과금이나 카드(값이)나 내야되는데 그날이 다가오면 힘들죠. 검찰쪽에서도 전화 왔거든요. 좀 기다려야된다고 해서…"

    건설 현장 인부인 69살 김 모 씨.

    자신과 동료 12명의 4개월치 임금 5천7백만원을 여태 못받고 있습니다.

    원청회사에 물으면 '하청업체에 돈을 줬다', 하청업체에 연락하면 '돈을 못받았다', 다른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하청업체 통화(1월 31일)]
    "그날 (밀린 임금) 준다 그래서 31일로 넘어갔다니까."
    (1월 31일이면 오늘이네? 그러면?)
    "아니 오늘 말고 2월 말에 준다고."

    김 씨 역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김 모 씨]
    "구로동에서 돈 못 받아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돈 못 받아서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임금 체불 문제를 겪는 노동자는 서울지역에서만 5명 중 1명 이상(21.5%)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6천4백억 원,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은 노동자는 35만 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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