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희형

카톡방 올린 지 3일 만에…전 국민이 '수군수군'

카톡방 올린 지 3일 만에…전 국민이 '수군수군'
입력 2019-02-12 20:38 | 수정 2019-02-12 20:57
재생목록
    ◀ 앵커 ▶

    몇달 전, 유명 피디 나영석씨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이 온나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찰이 이 소문의 시작점을 역으로 추적했는데 최초 유포자는 어느 방송 작가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뜬소문을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이제 전국민에게 퍼지는데 딱 사흘이 걸렸습니다.

    이 뜬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7시.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가 한 포털사이트 검색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설이 담긴 뉴스가 채팅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됐는데, 작가와 기자가 한번 더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이틀 동안 논란이 계속되자, 나 PD와 정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넉달동안 추적한 결과, 불륜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프리랜서 방송작가 32살 이모씨였습니다.

    이씨는 방송작가들한테 들었다며 불륜설을 채팅방에 올려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해당 글은 일흔 번이 공유된 끝에 기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 국민에게 퍼졌습니다.

    이씨가 처음 글을 쓰고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김대환/서울청 사이버안전과 수사1팀장]
    "역으로 쭉 추적을 하니까 계속 올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픈 채팅방에 올린 사람. 거꾸로 수사를 하니까 방송작가가 나온 거고"

    경찰은 방송작가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씨 말고도, 모임에서 들은 불륜설을 직접 작성해 채팅방에 올린 29살 정모씨와, 받은 글을 수정해서 유포한 32살 이모씨 등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을 공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단순 공유자까지 수사하면 사실상 전국민을 처벌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입건된 방송작가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