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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은 성추행은 진실"…최영미 "정의 살아있어"

法 "고은 성추행은 진실"…최영미 "정의 살아있어"
입력 2019-02-15 20:13 | 수정 2019-02-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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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내려진 건데요.

    법원은 최 시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 즉 성추행 의혹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종욱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법원은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시인과 언론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4년 고은 시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목격했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 시인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폭로한 동기나 경위를 볼 때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진술을 뒷받침할 최 시인의 일기도 증거로 제시된 반면, 고은 시인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면서도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문단 원로들 탓에 소송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미 시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문단의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최 시인은 또,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뻔뻔함을 우리 사회가 더이상 용인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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