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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6개월 內 자유롭게"…11시간 연속 휴식도

탄력근로 "6개월 內 자유롭게"…11시간 연속 휴식도
입력 2019-02-19 20:23 | 수정 2019-02-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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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노사 이견이 첨예했던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노사정간의 합의가 도출된 건데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그동안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일정기간 과로가 집중돼 건강을 위협하고, 실질 임금도 감소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합의는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노동계의 우려도 감안해 단위기간은 노사 협의로 정하고 3개월 이상 확대할 경우 근로일 사이 11시간 휴식을 의무화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철수/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노사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경사노위는 마감 시한을 넘긴 오늘 새벽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재논의에서도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극적 타결을 이뤄냄으로써, 민노총이 빠진 반쪽 회의다, 답을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경사노위 회의론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노사의 소중한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합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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