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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아니어도…"총 들지 않을 권리 있다"

'여호와의 증인' 아니어도…"총 들지 않을 권리 있다"
입력 2019-02-19 20:43 | 수정 2019-02-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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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개념에, 꼭 종교만이 포함되는게 아니라, '비폭력'이라는 개인의 신념도 들어갈 수 있다는 판결인데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2월 만기 전역한 A씨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예비군 훈련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군법,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11차례, 수십 차례 조사를 받느라 제대로 된 직장조차 구할 수 없었지만, 계속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었고,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비폭력주의자가 된 A씨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군대는 갔습니다.

    다행히 회관관리병으로 배치받아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제대 이후 예비군 소집 통지서가 나오자 더이상 양심을 속일수 없다며 모든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예비군은 못가겠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진정성이 확인된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에 이어 작년 11월에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와 도덕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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