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재경
'노조 탄압' 안광한·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노조 탄압' 안광한·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입력
2019-02-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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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2-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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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들이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등을 부당 전보시키고 승진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노조가 위축되고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들이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등을 부당 전보시키고 승진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노조가 위축되고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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