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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안광한·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노조 탄압' 안광한·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입력 2019-02-19 20:44 | 수정 2019-02-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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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겸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이들이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등을 부당 전보시키고 승진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로 노조가 위축되고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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