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재웅

[새로고침]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한 걸음 더 나간 황교안

[새로고침]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한 걸음 더 나간 황교안
입력 2019-02-22 20:20 | 수정 2019-02-22 20:27
재생목록
    ◀ 앵커 ▶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황 후보의 TV토론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조작 가능성 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황교안/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발언의 근거와 이후 파장, 국회팀 신재웅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황교안 후보는 무슨 근거로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까?

    ◀ 기자 ▶

    앞서 들으셨죠.

    황 후보는 "태블릿 피씨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을 말한 건지 황 후보 측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재판을 말하는 건지 자신들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근거는 있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알쏭달쏭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 앵커 ▶

    말은 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대지 못하겠다는 건데, 사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다룬 재판이 있었죠?

    이 조작설을 제기한 변희재 씨가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태블릿 피씨 조작설' 하면 떠오르는 사람 변희재씨 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변희재/전 미디어워치 대표(2016년 12월)]
    "태블릿 PC 조작, 저는 의혹도 아니라고 봅니다. 조작이라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변씨는 이렇게 주장하며 언론을 공격하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치고는 이례적인 중형 선고였는데요, 이게 그 판결문입니다.

    "태블릿 피씨 조작설이 허위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 그런데도 악의적인 공격을 반복했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도 명시한 '가짜 뉴스'를 황교안 후보가 다시 들고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앵커 ▶

    황교안 후보는 태블릿 피시 얘기하기 전에 이미 탄핵의 정당성에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죠?

    ◀ 기자 ▶

    네,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탄핵 관련 입장은 '세모'라면서 적어도 절차엔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황교안 후보, 법을 잘 안다는 법조인 출신인데… 절차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 기자 ▶

    탄핵 절차에 잘못이 있었으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겠죠.

    황 후보는 형사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으니 잘못이라는 건데, 법조계에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죠.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는 건, 쉽게 말해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야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궤변이라는 겁니다.

    ◀ 앵커 ▶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야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다… 법 논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로 들리거든요.

    ◀ 기자 ▶

    이 문건이 2016년 1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시절에 법무부가 헌재에 낸 의견서인데요, 당시 법무부도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의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소추 의결서 정본이 제출돼 탄핵심판의 형식적 적법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국회팀 신재웅 기자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