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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처벌 엄정대처"…한유총 "교육 공안" 반발

정부 "형사처벌 엄정대처"…한유총 "교육 공안" 반발
입력 2019-03-02 20:02 | 수정 2019-03-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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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최소 190곳의 유치원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유총의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만, 실행된다면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까지 동원한 정부의 무관용 대응 방침이 이번엔 한유총의 집단 행동을 막아낼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3천8백여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90곳이 개학 연기방침을 밝혔고, 약 3백곳이 응답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무응답 유치원이 모두 개학연기에 동참하더라도 전체의 10%가 조금 넘을 전망입니다.

    당초 한유총이 예고했던 2천2백여곳 보다는 크게 저조한 숫자입니다.

    참여 유치원이 적은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한유총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늘 정부 긴급대책회의]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유총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찰, 공정위 뿐만 아니라 이번엔 검찰까지 나서 형사고발이 들어올 경우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의 수위도 높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개학을 연기할 경우,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 원장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간주되는 만큼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면서 "고발이 들어오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유총 측은 "정부가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대해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에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한유총은 내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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