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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속아서 피해 본 사실 증명하라?…소비자 '분통'

[소수의견] 속아서 피해 본 사실 증명하라?…소비자 '분통'
입력 2019-03-03 20:31 | 수정 2019-10-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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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 가격을 부풀린 뒤 고객들에게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게 7년 전입니다.

    이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이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당시 판매하던 갤럭시S입니다.

    삼성이 이동통신사에 납품할 때 가격은 63만 9천 원.

    하지만 출고가는 31만 원이나 더 높게 책정한 뒤 소비자에게는 보조금 명목으로 7만 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태가 제조사와 통신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사 3곳과 통신사 3곳에 총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입니다.

    [신영선/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2012년)]
    "이번 조치로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 7년 전 일이지만 당시 공정위의 발표에 많은 소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소비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최근에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7년 전 스마트폰을 구입한 20대 남성.

    보조금을 줘 싸게 판다는 말만 믿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 담합 사건 소송 참여자]
    "소비자는 휴대폰을 살 때 절대적인 을이거든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입장이고 업체에서 알려주는대로 (가격을) 인지하게 되는데…"

    법원도 공정위의 판단처럼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의 피해보상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한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와 통신사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각자 증명해야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휴대전화 가격 담합 사건 소송 참여자]
    "구입 당시에 녹음기를 늘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준비가 전혀 안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 강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도가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반발로 오직 증권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개별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하는데 매번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기업의 가해 행위만 인정된다고 하면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지울 수도 있거든요. 기업은 훨씬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 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이 8개나 제출돼있지만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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