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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의자에 '녹슨' 자물쇠…"영리병원 결국 허가 취소"

빈 의자에 '녹슨' 자물쇠…"영리병원 결국 허가 취소"
입력 2019-03-04 20:09 | 수정 2019-03-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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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가 났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개원이 무산됐습니다.

    법정시한이 오늘까지 였지만, 개원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현장 점검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입니다.

    병원 로비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90일째인 오늘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개원은 커녕 사람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간호사도 뽑지 않은데다 공무원의 현장점검도 병원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개원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동우/제주도 행정부지사]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한달뒤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현재로선 허가 취소가 유력합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달 26일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거부당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그룹 관계자]
    (제주MBC 박주연 기자인데요.)
    "……"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낸 상탭니다.

    이와함께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에 대한 가처분이나 건물 등 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권고까지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밀어부친 제주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긴 소송전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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