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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마스크 쓰고 '헉헉'…야외근로자 '직격탄'

엉뚱한 마스크 쓰고 '헉헉'…야외근로자 '직격탄'
입력 2019-03-05 20:12 | 수정 2019-03-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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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같은 날, 정부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챙겨주는 사업주가 얼마나 될지, 또 제대로 된 마스크는 쓰고 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백화점에서 일하는 주차 안내요원.

    미세먼지 마스크를 안 썼다면 고농도 미세먼지에 자동차 매연까지 속절없이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주차요원]
    "근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따로 줬어요."
    (개수는 충분하고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야외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정부가 최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떨까?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료 상가.

    외부 공기에 그대로 노출된 실외 작업이지만,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라 조리사용 위생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휴게소 매점 직원]
    "고객님들이 (제) 입을 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취재를 하자, 회사 측이 나와 부랴부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다른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 미처 지급을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매점 관리자]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까 나가서 사온 상황인데…"

    서울 명동.

    화장품 가게 밖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호객하는 이 점원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금시초문입니다.

    [야외 판매대 직원]
    "안(사업장)에서 왜 줘야 돼요? 저희가 챙겨야죠, 챙기려면."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과 달리 중소영세 사업장에선 정부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지거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특히 미세먼지 경보 시 마스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명시된 의무 사항으로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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