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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판사도 피고인으로…논란 재점화

'김경수 법정구속' 판사도 피고인으로…논란 재점화
입력 2019-03-05 20:19 | 수정 2019-03-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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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 중에는 1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재판관련 청탁정황도 검찰 공소장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며 영장을 심사하며 알게 된 검찰의 수사기밀을 유출해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셈인데, 검찰은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 판결 이전인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며 정치적 논란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재판 청탁 정황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실장이 지난 2016년,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전·현직 대법관을 기소대상에서 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비판과 동시에 검찰이 8개월이나 수사했어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관이 10명을 넘지 못한 셈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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