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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일 만에 '집으로'…"건강 문제는 아니다"

349일 만에 '집으로'…"건강 문제는 아니다"
입력 2019-03-06 20:02 | 수정 2019-03-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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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석.

    보증금을 납부해놓고 도망을 가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보석을 허가받아서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수감된지 34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보석 결정에 이례적으로 다양한 조건이 따라 붙었고 또 보석 결정 자체도 여러모로 따져볼 게 많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자신이 349일간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문을 나섰고, 이동관 전 대변인과 이재오 전 의원 등 환영 나온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20여분 뒤엔, 경찰의 주변 통제속에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크게 4가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한정해 외출을 금지하고 접견 대상을 배우자와 변호인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주마다 활동 내역을 기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3자와의 통화나 이메일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증금 10억 원의 1%인 천만 원을 보증 보험사에 내고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석금을 납부하며 석방됐습니다.

    [강 훈/이 전 대통령 변호인]
    "(이 전 대통령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대통령 방어권을 위해서 잘된 일입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기한인 다음 달 8일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뿐,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인한 보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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