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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그냥 석방…"몸만 구치소에서 집으로"

이대로라면 그냥 석방…"몸만 구치소에서 집으로"
입력 2019-03-06 20:04 | 수정 2019-03-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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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은 병보석,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걸 인정해서 보석을 허가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약 한달 뒤인 4월 8일에 구속 기간이 끝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보다 '자택 구금' 형식의 조건부 보석이 앞으로 2심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법원이 설명한 보석 결정 배경을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현실적인 재판 여건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채 끝나기 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고 주거지 제한이나 접견 제한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석을 허가하되, 엄격한 여러 조건들을 둔 것이 오히려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급사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고 강조했지만 구치소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보석이 접견과 통신을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택 구금'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딘 재판 진행 상황과, 구속만료로 석방됐을 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에 앞서 이러한 보석 조건들이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지 선택하라며 이례적으로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조건이 엄중하긴 하지만 못 지킬 것은 아니"라며 "이 전 대통령이 여유를 갖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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