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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접촉' 감시 못 하는데‥"증거인멸 우려"

부적절한 '접촉' 감시 못 하는데‥"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3-06 20:06 | 수정 2019-03-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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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에만 있어야 하고, 만나거나 전화 통화 이메일, SNS 접촉까지 가족과 변호인으로만 한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여나 있을 증거 인멸 가능성 차단할 수 있을 거 같지만 과연 전화 통화 하나, 문자 메시지 하나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보석 결정에 허점은 없는지 임소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한 제3자와의 연락 가능성입니다.

    대면 접촉은 어렵지 않게 통제할 수 있지만 접견이 가능한 가족이나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재판 관련 인물과 수시로 연락한다면 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나 가족의 통화를 감청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통한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전해 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그런 일을 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가 새로 바뀌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보석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해보지도 않고 미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해 준 건 통상적인 보석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다 2심에서 갑자기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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