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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불고 쿵' 처음 아니었다…"인터넷 판매 금지"

'풍선 불고 쿵' 처음 아니었다…"인터넷 판매 금지"
입력 2019-03-06 20:31 | 수정 2019-03-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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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마약 풍선, 해피벌룬을 흡입하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성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에 나도 이 여성에게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때도 눈이 풀려 있었고 차 안에는 가스통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늘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이지수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흰색 BMW 승용차가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하더니 맞은편 차량과 부딪힙니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리는 여성.

    "술 취한 것 같아…"

    사고를 낸 여성은 엿새 뒤 서울 동작구에서 해피벌룬을 불며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된 33살 권 모 씨였습니다.

    차에서 나온 권 씨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더니 사고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권 씨의 눈이 풀려 있었고, 가스통같이 생긴 물건이 차 안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
    "눈이 풀려 있었다니까. 말도 어눌했고. (경찰한테) 약 먹은 것 같으니까 한번 불러서 얘기해보시라고 했죠. (동승자는) 가스통을 봤대요."

    경찰은 권 씨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 씨의 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통 166개가 나왔지만, 가스를 흡입하고 운전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는 마약과 달라 흡입을 하더라도 체내에 성분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모발 검사 등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겁니다.

    정부는 오늘 해피벌룬에 대한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있었던 소형 아산화질소 가스통의 판매와 제조, 수입이 모두 금지됩니다.

    휘핑크림을 만들 목적으로 팔더라도 소형 가스통 대신 2.5리터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 담도록 했습니다.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2.5리터로 바뀌게 되면 식품 접객업소에서 영업상 구매 가능하지만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용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근절 대책과 함께 경찰도 아산화질소의 흡입과 소지,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휘핑크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1년간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당분간 아산화질소 유통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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