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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에 '위협' 후진…뒤 운전자 "죽는 줄 알았다"

급정거에 '위협' 후진…뒤 운전자 "죽는 줄 알았다"
입력 2019-03-06 20:32 | 수정 2019-03-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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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갑자기 끼어들더니 차를 멈추거나 아예 후진을 하는 식의 보복 운전을 하던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내가 아니라 대리 기사가 운전을 험하게 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한장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가로질러 뒷차 앞으로 거칠게 끼어듭니다.

    그리고 급정거를 합니다.

    가다 서다, 급정거는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위협을 느낀 뒷차가 차선을 바꾸자 이번에는 그 앞으로 따라가 다시 가로 막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
    "그 때 너무 손도 막 떨리고 그랬어가지고…옆으로 차선을 변경했는데, 만약에 그때 차가 있었으면 진짜 여기서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일주일전 다른 도로, 택시 앞으로 느닷없이 같은 흰색 승용차가 끼어듭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참을 서 있더니, 뒤차를 위협하듯 세 번을 후진합니다.

    승객이 내려 따지려 하자, 흰색차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이나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은 61살 오 모 씨.

    경찰에 적발되자 오 씨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나 오 씨의 이같은 진술은 보복운전 후 달아나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차번호를 조회했고, 속도 위반으로 찍힌 사진 한 장을 찾아냈는데 조수석엔 아무도 없고 운전자는 오 씨였습니다.

    범행이 탄로가 난 오 씨는 다른 차가 끼어들어 기분이 나빠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5년간 22차례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 씨는 보복운전 두 번으로 벌점 200점을 받아 곧 면허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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