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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낙인 찍었던 국가가…이젠 "배상금 토해내라"

'간첩' 낙인 찍었던 국가가…이젠 "배상금 토해내라"
입력 2019-03-06 20:39 | 수정 2019-03-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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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970년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으로 불리는 '2차 인혁당 사건'.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신 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는 누명 아래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6명은 최대 8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창복/인혁당 사건 피해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느라고 그 두려움에. 그냥 가슴에서 막 고동을 칩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조작으로 판명나자 지난 2008년 77명의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대법원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그 중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때 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 당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돈을 즉각 돌려줘야 했고, 갚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간첩 누명으로 취직도 못하고 빚으로 생활했던 피해자들은 쌓인 빚을 갚느라 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이자는 원금보다 더 커졌고, 많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전영순/인혁당 사건 피해자 가족]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갚을 수도 없고, 겨우 산 아파트에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제발 경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받아낸 배상금까지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의견을 전해 받은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문과 인권위 결정문,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살펴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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