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진주

"태움도 산재다"…극단적 선택 낳은 '업무상' 질병

"태움도 산재다"…극단적 선택 낳은 '업무상' 질병
입력 2019-03-07 20:25 | 수정 2019-03-11 11:11
재생목록
    ◀ 영상 ▶

    지난해 2월, 신입 간호사 투신자살로 세상에 드러난 '태움'

    "입사 6개월 만에 몸무게 13kg 줄었다"

    [유족]
    "웃음을 잃고, 항상 입에 담았던 말은 공부해야돼, 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간호사 '태움' 폭로 잇따라

    [간호사]
    "굴러가는 의자에 앉혀놓고 그 의자를 발로 차서 저쪽으로 보내는 경우…"

    올해 1월, 간호사 또 극단적 선택.

    유서엔 '병원 사람들 조문받지 말길'

    [간호사]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저도 당했고, 뭐라고만 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

    "더 이상 죽이지 말라"…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 앵커 ▶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이 끔찍한 뜻을 가진 '태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박선욱 간호사 유족들이 '태움'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측이 오늘 이 태움 문화를 처음, 산재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설 연휴 첫 날.

    고 박선욱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업무에 대한 압박감, 선배들의 눈초리로 불안 증상이 점점 심해졌다, 하루 서너 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유족들은 박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며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냈습니다.

    [김윤주/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
    "사직 상담을 하겠다던 그 아이가 이틀 뒤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참아보라고 했는데 왜 참아보라고 했는지 가장 후회가 됩니다"

    8개월의 심의 끝에 박 간호사가 산재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간호사 태움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태움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던 기존 경찰 조사나, 박 간호사 개인의 성격 탓을 한 병원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신입 간호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면서도 적절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은 업무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동희/노무사]
    "직접적인 괴롭힘 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던, 또는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대해서 '태움'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준 것은 굉장한 성과죠"

    유가족들은 이번 산재 인정을 계기로 간호사 태움 문화가 근절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윤주/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
    "과로, 업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다 산재로 인정된다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병원 내에서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로복지공단도 간호사 교육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만큼, 앞으로 비슷한 간호사 태움 사건 판단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