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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국회징계 시작은 했지만…"자문에만 1달"

5·18 국회징계 시작은 했지만…"자문에만 1달"
입력 2019-03-07 20:42 | 수정 2019-03-0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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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5.18 망언 또 재판청탁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관련 자문을 받는데만 한달 넘게 걸리고 이후 절차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징계가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윤리위원들의 노트북에 붙은 '5.18망언 의원 제명'이란 문구가 발단이었습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당 의원)노트북 앞에 저렇게 표시된 것을 좀 떼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3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쪽이 먼저 당론을 정하신 거고요."

    입씨름 끝에 겨우 시작된 회의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5.18 망언 3인방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자, 한국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징계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결국, 윤리특위는 징계안 18건을 전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겨 징계수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18 망언 3인방과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 5명에 대한 징계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명재/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18건을 갖다가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면서 사안이 시급하거나 중대성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해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선 처리라고 해도 자문위 심사에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자문위의 징계안이 나와도 다시 징계심사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해야 해 실제 징계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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