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문현

'묵묵부답' 귀국…3년 전에도 '불법촬영' 빠져나가

'묵묵부답' 귀국…3년 전에도 '불법촬영' 빠져나가
입력 2019-03-12 20:15 | 수정 2019-03-12 20:59
재생목록
    ◀ 앵커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서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가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정 씨는 3년 전에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분은 적이 있었죠.

    해외 촬영 중이던 정 씨는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는데,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수 정준영 씨가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정 씨를 기다리던 취재진만 백여 명.

    모자를 눌러쓴 정 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정준영/가수]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
    "영상 몰래 찍어서 보내신 거 맞습니까?" "…"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렸냐는 질문에 정 씨는 아무런 말도 없이 걸어갔고, 정 씨 옆에서 경호 인력이 붙어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밀지 마세요, 일반인들이 있어요."

    정 씨가 대기 중인 차에 오를 때까지 입국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정준영 씨는 가수 승리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최소 10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가수 승리 씨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다 단체 대화방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정준영 씨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가운데, 정 씨는 이르면 내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정 씨에게 확인할 사안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성관계를 촬영할 당시 피해 여성들이 동의를 했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접촉한 일부 피해 여성들은 동의 없이 촬영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 동영상의 유포 경로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불법으로 찍은 동영상을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고, 이 영상들이 누구에게 2, 3차로 퍼져 갔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는 지난 2016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여자친구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