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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동영상'은 이것…김학의 내일 공개 소환

주목할 '동영상'은 이것…김학의 내일 공개 소환
입력 2019-03-14 20:24 | 수정 2019-03-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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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지난 정권에 진행한 17개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 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 중,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죽음, 이 두 사건은 아직도 세간의 관심이 크지만 남은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지 못한 대표적 사건입니다.

    진상조사단 활동 시한, 마감을 앞두고 두 사건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진상조사단이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일 오후 3시까지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경찰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단 한차례만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석한다면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출석할 지는 불투명합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활동기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을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관련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동영상 파일 등의 기록이 사라진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법조인과 사회지도층 인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 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들의 죄를 밝혀서 처벌해주세요,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활동 기간을 연장과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거듭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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