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최경재

2주 뒤면 조사 끝난다고?…"증거 봇물…재수사하라"

2주 뒤면 조사 끝난다고?…"증거 봇물…재수사하라"
입력 2019-03-16 20:17 | 수정 2019-03-16 20:21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압적으로 관계를 당했다는 피해 여성이 있고, 불법으로 촬영된 성폭행 동영상이 있지만 무혐의 처리됐죠.

    강제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조사단의 활동은 이달 말로 끝나는데, 6년 전 수사의 허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6년 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는 물론 본인 휴대전화 조사, 그리고 주거지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의 영상과 성문 분석을 통해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데다,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은 1차 수사 당시엔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여성이 나섰던 2차 수사에선 "피해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접대 피해 여성/어제]
    "힘 없고 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 말을 외면했고 오히려 수치심과 인격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에서 검찰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이번 달 말로 끝나고, 연장되더라도 강제수사권이 없는 재조사 활동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지난 14일]
    "경찰과 검찰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해 감찰이 일단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 또는 특검까지 가야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단 혐의의 진실, 그리고 당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점은 없었는 지 밝히려면 강제수사권을 가진 정식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