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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 미세 조정…한국당 "결사 저지"

'선거제 개편안' 미세 조정…한국당 "결사 저지"
입력 2019-03-17 20:06 | 수정 2019-03-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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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요일인 오늘 국회에선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현석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금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요.

    선거제 개편안은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할게 아직도 남은 건가요?

    ◀ 기자 ▶

    큰 틀에선 합의가 됐지만, 선거제도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합의해야 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민주당과 야3당이 조문 작업, 다시말해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밤까지 법안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데요.

    일단 확정되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쳐 선거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입니다.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도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논의도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제도 보도 해드렸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가, 연동률 50퍼센트의 부분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죠.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도 생소한데, 50%란 말까지 겹쳐서 더 낯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정당의 사례를 들어서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 10명, 정당득표율 10%를 얻은 A정당 사례입니다.

    100% 연동형 비례제라면, A당은 정당득표율이 10%인 만큼 30석을 보장받고, 따라서 비례대표로 20명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연동률 50%'의 부분 연비제에선 20명의 절반인 10명만 우선 보장합니다.

    다만 이런식으로 배분하면 전체 비례의석 75석 가운데 남는 의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잔여 의석은 현행대로 각 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눠갖습니다.

    결론적으로 A당은 현 선거제에선 15석 정도를 얻고, 100%연비제에선 30석을 보장받지만, 연동률 50% 비례제에선 '20석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됩니다.

    ◀ 앵커 ▶

    네, 정당득표율에 100퍼센트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소수정당에 득표율에 따른 의석이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변수는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인데, 좌파 장기집권 음모라고 주장하던데, 선거제 개편안, 국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기자 ▶

    휴일인데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습니다.

    다당제를 초래하는 선거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2중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고, 공직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나치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까지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면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하는 등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반발 말고도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바른미래당 내부에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제 패스트트랙 성사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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