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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했다고 옷 벗기고 망신…사랑의 '훈육'?

'실례'했다고 옷 벗기고 망신…사랑의 '훈육'?
입력 2019-03-18 19:55 | 수정 2019-05-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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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기사가 나올때마다 떼쓰고 우는 아이들 여럿 돌보다 보면, 어쩌다 좀 심하게 훈육을 할 때도 있다. 이런 반론을 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본 장면들의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몇일 동안의 CCTV 영상들을 들여다봤더니, 물리적인 가혹행위 뿐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서적인 학대, 어떤 경우에도 훈육이 될 수 없습니다.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정시내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저귀에 대변을 본 아이를 한 교사가 세면대 위에 올려 놓습니다.

    아이의 바지를 벗기다가 갑자기 휴지를 찾습니다.

    교사는 휴지를 잘라 길게 말더니 콧구멍을 막습니다.

    이후에도 옷과 기저귀를 넣을 비닐 봉투를 가지러 가느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합니다.

    아이는 알몸 상태로 한참을 세면대 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똥이 마려우면 선생님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똥 싸러 안간대요. 선생님이 냄새난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에서 속옷에 실수를 한 남자 아이가 선생님에게 끌려 갑니다.

    다른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교사는 팬티를 손으로 집어서 우는 아이의 얼굴을 향해 다그치듯 흔들어 댑니다.

    부모들은 교사의 이런 반응 때문에 4살 아이가 죄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아직도 집에서 소변 볼 때 되게 꺼려해요. 바지를 벗긴다거나 기저귀를 간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서 하루에 소변을 한 두 번, 일부러 참고…"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배변에 대해 불쾌해하고 수치심을 주는 이같은 행위도 정서적 학대라고 말합니다.

    [한덕현 교수/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신체적인 학대보다 정서적인 학대가 훨씬 더 오래되고 만성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문제의 보육교사 두 명을 해고하긴 했지만 아동학대 때문이 아니라, 근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애들이 가정에서 더 학대를 당하지 어린이집에서 절대로 신체 학대는 없었거든요. 원래 아이들 기질이 그렇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검찰도 해당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겼습니다.

    아동학대는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전과로 기록되지만,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나 교육 등의 처분만 받고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
    "자격증 취소라도 되려면 형사 처벌로 뭔가 나와야지…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죠 엄마들은. 또 어디 가서 (교사)할 텐데…"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반론보도문] 「남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본 방송은 2019년 3월 18일자 뉴스데스크에서 남양주시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보도된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것으로 관련 보육교사들은 이미 해임되었으며,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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