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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장 벼린 칼' 내놓나…'특임검사' 급부상

검찰 '가장 벼린 칼' 내놓나…'특임검사' 급부상
입력 2019-03-19 19:39 | 수정 2019-03-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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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 앞서 보신 법무 장관 말대로 고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검찰이 공식 재수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의혹을 검찰이 다시 밝혀내야 하는 건데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는 있는 건지, 또 형사처벌은 가능한 건지 임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활동기간이 두 달 연장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특정된 범죄 혐의를 법무부에 보고하면 대검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별도 국회 입법이 필요한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만 직접 보고하거나, 경우에 따라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스폰서 검사 사건과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등을 수사할 때 특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함께 여성들을 압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07년 12월 이후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만약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공소 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외압 또는 봐주기가 있었다면,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 라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 장자연 씨 리스트 관련자들의 경우,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의혹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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