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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 '사실상' 사장이었는데…'경찰 작업비' 몰랐을까

[클럽 '버닝썬' 사건] '사실상' 사장이었는데…'경찰 작업비' 몰랐을까
입력 2019-03-19 19:47 | 수정 2019-03-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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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로 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럼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전달됐다는 것도 승리 씨가 알고 있었는지 당연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돈 전달을 지시했거나 혹은 알고도 묵인했다면 뇌물 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닝썬 이성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강남서 경찰관들에게 쓸 로비용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돈을 썼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경찰과의 유착 사건에 승리 등이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개인 돈을 건넸어도, 승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돈을 건네도록 지시했다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탁 목적으로 뇌물이 제공된다는 걸 알고 묵인했기 때문에, 뇌물 공여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원/변호사]
    "회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뇌물 공여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면, 뇌물 공여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리는 그동안 '버닝썬 게이트' 초기부터 자신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경영에 개입한 의혹은 부인해 왔습니다.

    [승리(지난 15일)]
    "(승리 씨 버닝썬 실소유자 맞아요?) …"

    하지만 버닝썬의 우호지분이 50%인데다, 미성년자 출입 무마 등 버닝썬 운영에 세세하게 개입한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과 세금 탈루, 경찰과의 유착 등 버닝썬 관련 의혹들이 모두 승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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