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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 '태풍 부른 나비' 김상교 출석…"체포과정 부적절"

[클럽 '버닝썬' 사건] '태풍 부른 나비' 김상교 출석…"체포과정 부적절"
입력 2019-03-19 19:53 | 수정 2019-03-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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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이자 클럽 직원 폭행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 김상교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일단 지켜봐야하겠지만요.

    김 씨가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가 체포되는 과정을 조사한 국가인권 위원회는 경찰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클럽 버닝썬 직원들에 맞아 갈비뼈 3대가 부러졌던 김상교 씨.

    당시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현장에서 체포됐던 김 씨가 오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씨를 폭행했던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김씨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김상교/버닝썬 폭행 피해자]
    "국가기관의 보호 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했고…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고…"

    김씨를 고소한 경찰관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찰이 체포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보고서엔 김씨가 경찰의 목덜미를 먼저 잡아 경찰이 체포했다고 돼 있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불가피하게 경찰의 목덜미를 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건 단 2분이었지만, 경찰은 20여분이라고 시간을 부풀렸습니다.

    김씨가 경찰에 욕한 것도 한번뿐이었지만, 체포서에는 '수 차례' 욕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갈비뼈가 부러진 김씨에게 의료조치를 취하는 대신 뒤로 수갑을 채워 고통을 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를 체포한 뒤에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후속 대응도 부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광우/국가인권위 조사총괄과장]
    "버닝썬 폭행 신고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부당하고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 결정입니다."

    승리 등 연예인과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을 출국금지하고, 계좌와 통신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경정이 공연 티켓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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