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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설기] '군 입대로 수사 피한다'…가능할까?

[팩설기] '군 입대로 수사 피한다'…가능할까?
입력 2019-03-19 20:08 | 수정 2019-03-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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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사는 쏟아지는데, 어떤게 맞는 건지 헷갈리는 사실들을 확인해,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코너입니다.

    양효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 보셨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승리 씨가 최근 군대를 가려고 했죠.

    비난여론이 커지니, 입영연기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현실 도피 입영' 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팩트인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수사 기관이 입대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 기자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군대 가겠다는 사람을 경찰이 못가게 할 순 없습니다.

    비록 수사중인 피의자라 할 지라도 말이죠.

    병무청도 수사중인 사람이니 안 받겠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승리 씨 본인이 군대 좀 나중에 가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병무청이 심사해서 연기를 할 순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 수사 받다 군대를 가면 군인 신분인 승리 씨에 대한 수사권은 군이 가져가는 건가요?

    ◀ 기자 ▶

    맞습니다.

    경찰이 승리 씨에 대한 수사를 입대전까지 못 끝내면, 수사권은 입대와 함께 군경찰에 해당하는 헌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군 검찰로 가는 거고요.

    이후 재판에 넘겨지면 재판도 군사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다만 증거 조사나 수사 실무에서는 두 기관이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 앵커 ▶

    그럼 경찰은 승리 씨가 입대하면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기자 ▶

    그건 아닙니다.

    군 입대 뒤에도 민간 수사당국은 승리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다른 사건 관계자가 죄다 민간인이니까요.

    다만 군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의 요청이 오면 군 헌병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가고 군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절차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게다가 본격적인 수사는 훈련기간 끝나고 부대가 결정된 뒤에나 가능합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거다, 이런 비판 나올 수 있겠죠.

    ◀ 앵커 ▶

    그러면 이런 '현실 도피성' 입대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수사나 재판중인 연예인들이 입대한 경우가 적지 않았죠.

    입대로 노려볼 수 있는 효과가 몇 있습니다.

    일단 언론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사회적 논란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 들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훈련기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도 힘들고 군인 신분이면 경찰 출석도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겁니다.

    급기야 이번 승리 입대 논란으로 병무청이 '도피성 입대'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던 '군대 가면 수사 안받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결론을, 한 번 볼까요.

    붉은 색에 가까울 수록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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