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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엉덩이 '붉은 줄'…심증 있어도 '물증'이 없다

아이 엉덩이 '붉은 줄'…심증 있어도 '물증'이 없다
입력 2019-03-19 20:28 | 수정 2019-05-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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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보도해드린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태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어린이집은 그나마 CCTV 설치가 의무화돼있어서 증거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라서 설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정연 기자의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쌍둥이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보냈다는 기쁨은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몸에 이상한 흉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귀는 붉게 부어오르고, 아들의 허벅지엔 꼬집힌 듯한 피멍이 들었습니다.

    [김 모 씨/학부모]
    "귀가 왜 이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당겼어', (허벅지) 이거 왜 이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꼬집었어'라고…"

    미심쩍었지만 '그런 일 없었다'는 유치원 해명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딸 아이 엉덩이에 여러 줄의 붉은 상처와 피멍들을 보곤 소스라쳤습니다.

    곧바로 찾은 병원에선 '타박으로 인한 피하 출혈 소견이 확인'된다, '길고 가는 물체에 의한 상처'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방망이로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엉덩이가 왜 그래 하니까 '선생님이 방망이로 때렸어'. 애들이 말을 명확하게 해요 5살이니까."

    진단서를 들고 유치원을 찾아갔더니, 원장의 대답은, '아토피' 때문일 것이다 였습니다.

    급기야 원장과 부모가 함께 피부과를 찾아 아토피가 아니란 확인을 받았는데도 유치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찾아갔지만, 증거 그러니까 CCTV가 유치원에 없으니 그냥 참으란 말만 들었습니다.

    "경찰이 (고소를) 많이 말렸어요. 같은 지역에 (교사가) 바늘로 찌른 아이, 자기가 그거 맡았는데 무죄가 났고 오히려 (학부모가) 무고죄를 받았다. 그 이유가 CCTV가 없으니까."

    전북 완주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쥐어박고, 멱살을 잡고, 화장실에 가두는 아동학대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볼 수 있었던 CCTV 영상은 단 나흘 치에 불과했습니다.

    유치원은 CCTV 설치와 보관이 의무가 아니어서 삭제도 조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부모]
    "당기고 발로 차고, 이거는 훈육방법 사랑은 아니잖아요. (CCTV) 이틀 치에서 이 영상이 나온 거예요."

    현재 전국 유치원의 교실 CCTV 설치율은 62%.

    그나마 사립은 원장과 학부모들의 입김이 세 CCTV 설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14%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반론보도문] 「아이 엉덩이 '붉은 줄'…심증 있어도 '물증'이 없다」 관련

    본 방송은 2019. 3.19. 뉴스데스크 <아이 엉덩이 '붉은 줄'…심증 있어도 물증이 없다> 제목의 보도에서 남양주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유치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결과, '피해아동의 신체에 발생한 상흔이 해당 유치원에서 발생한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에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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