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민찬

추징금 1천억 중 '50억' 채우나…낙찰자는 누구?

추징금 1천억 중 '50억' 채우나…낙찰자는 누구?
입력 2019-03-21 20:10 | 수정 2019-03-21 20:13
재생목록
    ◀ 앵커 ▶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6번 째 공매에서 최초 감정가의 절반인 5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천 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낙찰가인데요.

    이마저도 법정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자택입니다.

    토지 1600 제곱미터, 4개 필지에 주택과 건물 두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02억 3천 286만원.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5차례 공매가 열렸지만 모두 유찰됐고, 공매가 다시 열릴 때마다 매번 10% 씩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결국 6번 째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6차 공매는 51억 1천 643만원에서 시작됐는데, 2천만원 더 얹어서 부른 입찰자가 나타나면서 전씨 집은 51억 3천 7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단 1명, 누군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 24일까지 대금이 납부되면 공매절차가 완료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소유권 이전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일정내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잔·대금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낙찰자가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는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두환씨는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등의 소유로 돼 있어 환수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하지만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며 환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면 앞으로 일년 이상 명의를 넘겨받는 명도 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경매업계에서는 명도 부담에다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낙찰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전두환씨의 지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씨가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은 1천 30억 원, 세금도 40억 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