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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입력 2019-03-22 19:59 | 수정 2019-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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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버닝썬 사건의 발단은 손님 김상교 씨에 대한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 사건이었죠.

    그런데 법원이 김 씨를 폭행한 버닝썬의 전 영업이사인 장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김상교 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맞는 장면입니다.

    김 씨에게 마구 주먹을 날리는 사람.

    바로 버닝썬 영업이사 장 모 씨입니다.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상교/버닝썬 폭행 피해자(1월 28일 뉴스데스크)]
    "가드(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장 씨)이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어요.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법원은 폭행 주범인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위와 상해 발생 경위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인 김상교 씨가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고 장 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혔다는 장 씨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 씨의 폭행 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민영/변호사]
    "단순 상해가 아니라 분명히 맥락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조직범죄, 바깥에 있는 수사기관과의 유착 등 맥락 하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해죄라 하더라도 이 건은 중히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도 이 대표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관련 사건의 피의자도 아닌 점, 이것도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기각 사유가 되는거죠?) 그러니까요."

    한편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를 오늘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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