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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

'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청구
입력 2019-03-22 20:11 | 수정 2019-03-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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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을 표적감사하고, 특정 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요.

    검찰이 오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입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시절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환경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 등 특정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모 정보를 미리 전달한 정황 등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출신 인사중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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