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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한 경호 수칙 위반"…"이전 정부도 똑같이 했다"

"섬뜩한 경호 수칙 위반"…"이전 정부도 똑같이 했다"
입력 2019-03-24 20:11 | 수정 2019-03-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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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을때 청와대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메고 있는 사진을 두고, 야권이 공포 조장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기본 경호 수칙에 따른 것이었다며 다른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과거 정부 때도 경호원들이 기관단총을 멘 모습이 대중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뒤에 서 있던 경호원 중 한 명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품고 있는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 3장을 올리고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이라며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위협경호로 공포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사전 검색이 가능한 공식 행사장이 아니고, 무슨 상황이 생길 지 모르는 시장 방문이라 고도의 경계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진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게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대응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진들을 포함한 과거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서울숲에서 열린 한중청년 대표단 간담회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원의 겉옷 밖으로 기관단총의 총구가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식과,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선, 경호요원들이 아예 기관단총을 어깨에 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경호수칙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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