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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前 장관 구속 갈림길…'인사 정당성' 쟁점

김은경 前 장관 구속 갈림길…'인사 정당성' 쟁점
입력 2019-03-24 20:20 | 수정 2019-03-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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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 공모 과정이 적법했느냐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가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과 임원들을 표적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그리고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모 자료를 미리 유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공모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추려내거나 장관이 복수의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 등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공모과정에서 지켜야할 적법 절차를 무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환경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이 아닌만큼 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선발과정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여러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여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불가피해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더 깊은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되고 영장심사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또는 모레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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