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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일에 내몰리는데…'과로사 방지법'은 제자리

새벽까지 일에 내몰리는데…'과로사 방지법'은 제자리
입력 2019-03-24 20:23 | 수정 2019-03-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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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세계적으로 악명 높죠.

    실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9백 명이 넘습니다.

    과로사를 막기위한 과로사 방지법이 논의중이지만 노사정 합의는 난항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택시 운전기사 55살 박 모 씨는 지난해 3월 자택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일해오던 박 씨는, 숨지기 직전 근무날도 모자라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새벽 5시까지 꼬박 일해야 했습니다.

    [이 모 씨/배우자]
    "사납금 5천 원을 못 채워서 사실 그거 더 만들려다가… (숨지기 전날) '형님 저 (사납금) 5천 원만 더 채우면 됩니다' 말씀하시더래요."

    박 씨는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74시간을 일했습니다.

    유가족은 과로로 인한 돌연사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히터가 켜져 있는 상태였고 TV도 켜져 있었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그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누운 상태에서 그냥 사고를 당하신 걸로 봐서는 심정지가 된 거 아닌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망자는 최근 5년간 930명.

    산재 인정율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로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지침상 과로는 4주 연속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연속 평균 60시간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넘겨야 인정됩니다.

    특히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이 정해지면서 과로사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경사노위는 과로 기준 시간을 지키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과로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탄력근로제 합의 직후)]
    "합의문을 보시게 되면 2번 동그라미 아래에 '아울러 노사정은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다음 주 2월 26일날 과로사 방지법 제정과 관련돼서 노사정 합의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사업주 처벌까지 가능한 법률 제정엔 반대 입장이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시기상조라고 하는 게 아직 과로에 대한 정의가 뭔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저희는 법률 제정이 없더라도 종합적인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

    OECD 국가중 연간 노동시간이 2천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보다 장시간 노동이 덜한 일본에서도 지난 2014년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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