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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상대 배상 청구는?…무용지물 오너리스크법

'승리' 상대 배상 청구는?…무용지물 오너리스크법
입력 2019-03-25 20:06 | 수정 2019-03-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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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오너들의 갑질이나 개인비리가,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른바 '오너 리스크'법이 시행됐습니다.

    가맹점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건데,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기가 여전히 어려워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황의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6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회사가 사과하고 최 회장이 물러났지만 매출은 40%나 곤두박질쳤습니다.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갑질논란'이 불거졌던 미스터피자도 매출이 급감한 건 물론, 한때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동재/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을 때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게 점주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점주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너들의 일탈이 가맹점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슬을 끊기 위해 올해부터 이른바 오너리스크법이 시행됐습니다.

    오너나 임원진의 일탈로 피해가 생기면 회사가 배상하라는 의무 규정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한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가 지분만 갖고 등기이사로 올리지 않는 등 법적으로 임직원이 아니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 매출 감소 같은 금전적 피해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무형적인 피해까지 점주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회사가 매출액 등 자료를 주지 않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오리라멘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이라 애초에 구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주/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은 일반 가맹사업보다 위험성이 클 수 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단체로 대응할 구심점을 갖추지 못한 것도 한계입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6천개를 넘어섰지만, 협상력을 갖춘 점주협의회가 있는 곳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협의회가 생겨도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회를 만든 가맹점주들의 계약을 해지하는등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점주들의 협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도 거세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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