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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만 부르면 통과? 건보재정 갉아먹는 '도둑입원' 막는다

주민번호만 부르면 통과? 건보재정 갉아먹는 '도둑입원' 막는다
입력 2019-03-25 20:36 | 수정 2019-03-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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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강보험료를 내지도 않고 남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른바 '도둑 환자'가 지난 5년간 6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금액도 67억원에 달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병원이 입원 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인지 아닌지, 사전에 신원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에 사는 60살 이모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서 부종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까지 모두 39차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진료비만 6천 2백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씨는 주민등록 말소자였고, 지인 오빠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 적발됐습니다.

    중국 국적인 54살 정모씨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남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두 115차례, 건강보험료로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6만여건.

    적발 인원만 6천명이 넘고, 금액도 67억원에 달합니다.

    병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류항수/대한병원협회 보험정책국 국장]
    "모든 환자를 전부 다 신분증을 확인해서 입원을 시키는 거 자체는 많은 행정적 부담도 느낄거고…"

    이런 도둑 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환자의 경우는 앞으로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의 신분증 확인 여부를 서약서에 넣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성호/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실 부장]
    "지인이라든가 친인척들이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적발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무단 도용에 대해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외래 환자의 경우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다 또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측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서약서만 작성할 경우 소용이 있겠냐는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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