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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김학의 수사' 불법개입 혐의 반박…의혹 키운 해명?

곽상도, '김학의 수사' 불법개입 혐의 반박…의혹 키운 해명?
입력 2019-03-26 19:08 | 수정 2019-03-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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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 수사를 권고하자 곽 의원이 표적 수사라고 반박하면서 몇 가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해명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혐의는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과수에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대해 곽상도 의원은 MBC 기자와 만나 김 차관 인사조치에 앞서 동영상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는 우리가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인사조치를 하는데 그냥 추측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언론보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하지만 날짜를 보면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은 건 2013년 3월 25일인데, 김 전 차관은 나흘 전인 3월 21일 이미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사퇴한 상황인데, 인사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찾았다는 말이 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다시 묻자 곽 의원은 "김 전 차관 말고도 허위보고한 경찰도 인사조치 대상이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간 경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오늘도 이번 수사가 대통령 딸 문다혜씨 해외 이주의혹 제기에 따른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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