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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자의 기각 사유…"국정농단 기강해이 감안해야"

462자의 기각 사유…"국정농단 기강해이 감안해야"
입력 2019-03-26 19:20 | 수정 2019-03-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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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매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한 마디로 말하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려온,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김은경 전 장관은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고만 말하고 귀가했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4백자가 넘는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권이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관장과 임원들을 표적 감사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의 최종 임명권과 제청권은 대통령 또는 부처의 장에게 있는데,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장기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에 무리하게 앉혔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겁니다.

    일단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하지만 석달 넘게 계속된 수사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를 제시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조목 조목 반박하며 기각한 상황이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협의한 행위를 관행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청와대로의 본격적인 수사 확대는 사실상 어렵게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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