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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취임날 경찰청장 사의…'2013년 3월' 진실은?

김학의 취임날 경찰청장 사의…'2013년 3월' 진실은?
입력 2019-03-27 19:42 | 수정 2019-03-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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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과 경찰 수뇌부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영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의혹은 더욱 더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고 사퇴했던 2013년 3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3월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박민주 기자가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한 2013년 3월 초…

    사회 고위층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이 연루돼 있다는 설도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들은 이미 이 시점부터 자체 취재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3월 13일…김학의 고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지명됩니다.

    불과 하루 뒤인 14일부터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본격적인 언론보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튿날인 3월 15일, 김 전 차관은 예정대로 법무부 차관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취임한 이날, 경찰 총수였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합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지명된 13일과 임명된 15일 사이 윗선으로부터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윗선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이후 김 전 차관의 실명을 적시한 성접대 동영상 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일주일 뒤인 3월 21일, 김 전 차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인사들의 주장과 달리, 김기용 전 경찰청장 등 다수 경찰 관계자들은 내사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3월 초 시점에 이미 성접대 동영상 첩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언론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를 시작한 시점에, 청와대가 경찰이 내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자세한 확인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은 여전히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우려를 전달했다는 시점이 차관 지명일인 3월 13일 이전이라면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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