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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물어 내보내는데…조양호 회장, 퇴직금만 700억 원?

책임 물어 내보내는데…조양호 회장, 퇴직금만 700억 원?
입력 2019-03-27 19:54 | 수정 2019-03-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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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주총장에서 조양호 회장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을까요?

    조 회장은 현재 미국 LA남쪽의 대표적인 부촌, 뉴포트 코스트의 별장에 몇달 째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근사한 별장, 우리 돈으로 67억원 짜리 저택이라고 합니다.

    조 회장이 오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됐습니다.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면 얼마나 받을지 회사 규정을 들어다보니 780억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전에는 회장 포함 부사장 이상의 임원에 대해 넉 달치 월평균 보수에 재임한 햇수를 곱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걸 3에서 5개월 치 보수로 바꾸고,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임기간 1년에 6개월치 지급.

    작년 조회장의 6개월치 급여가 20억 원이고,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1980년부터 39년이니까 바뀐 규정대로 단순 계산하면 퇴직금으로 780억 원이 나옵니다.

    조 회장 한 명에게 적용되는 이 '특별 조항'은 당시 무리 없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주주 대리인)]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조 회장이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진칼, 한진 등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까지 계산하면 퇴직금 규모는 더 커집니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진에어에서 6억3천만 원, 대한항공에서 7억 1천만 원 등 13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아갔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땅콩회항' 파문으로 물러나면서도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대표이사은 박탈됐지만 회장 직함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회장직에서까지 스스로 물러나는 시점에 지급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액수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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